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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점
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점

어느덧 23년도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.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.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. 

그래서,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달라진 점을 자세히 알아보시고,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
 


연말정산 기간

우선,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3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며,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회사 연말정산 기간 : 2023년 12월 ~ 2024년 1월
  •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: 2024년 2월
  •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: 2024년 2월
  •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기간 : 2024년 3월

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, 하나씩 천천히 준비하는 게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

참고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로 홈텍스로 이동하여 확인가능 합니다.

 

 


연말정산 달라진 점

1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3년간 70%(청년은 5년간 90%)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요. 최대 환급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 변경 전 변경 후
최대 환급금 150만원 2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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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대중교통비 공제율 상승 및 영화 티켓 예매 추가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공연 항목별 100만 원씩 나뉘었던 공제금액 통합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.

총급여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
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
7000만원 이하 300 300
7000만원 초과 250 20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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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

  변경 전 변경 후
연금계좌 저축 공제한도 400만 원 600만 원
연금계좌 저축 공제한도(퇴직연금 포함) 700만 원 900만 원
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 미포함 포함
4억원 주택 월세 세액공제 미포함 15%~17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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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부금 세액공제

올해부터는 고향사람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. 아래와 같습니다.

  변경 전 변경 후
기부금이 10만원 이하 미포함 전액 세액공제,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 수령
기부금이 10만원 초과 미포함 기부금액의 15%,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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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과세표 일부구간 조정

과세표준 일부 구간 중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.

세율 변경 전 변경 후
6%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
15% 4600만 원 이하  5000만 원 이하
24%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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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연말전산 기간 및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국세청은 이달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꼼꼼히 챙겨서 따뜻한 13월의 월급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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