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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23년도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.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.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.
그래서,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달라진 점을 자세히 알아보시고,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기간
우선,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3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며,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회사 연말정산 기간 : 2023년 12월 ~ 2024년 1월
-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: 2024년 2월
-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: 2024년 2월
-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기간 : 2024년 3월
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, 하나씩 천천히 준비하는 게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
참고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로 홈텍스로 이동하여 확인가능 합니다.
연말정산 달라진 점
1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3년간 70%(청년은 5년간 90%)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요. 최대 환급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| 최대 환급금 | 150만원 | 200만원 |


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대중교통비 공제율 상승 및 영화 티켓 예매 추가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공연 항목별 100만 원씩 나뉘었던 공제금액 통합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.
| 총급여 기준 | 기본공제 | 추가공제 | ||
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 | ||
| 7000만원 이하 | 300 | 300 | ||
| 7000만원 초과 | 250 | 200 | - | |



3. 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
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| 연금계좌 저축 공제한도 | 400만 원 | 600만 원 |
| 연금계좌 저축 공제한도(퇴직연금 포함) | 700만 원 | 900만 원 |
|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 | 미포함 | 포함 |
| 4억원 주택 월세 세액공제 | 미포함 | 15%~17% |



4. 기부금 세액공제
올해부터는 고향사람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. 아래와 같습니다.
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| 기부금이 10만원 이하 | 미포함 | 전액 세액공제,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 수령 |
|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| 미포함 | 기부금액의 15%,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|



5. 과세표 일부구간 조정
과세표준 일부 구간 중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.
| 세율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 6% | 1200만 원 이하 | 1400만 원 이하 |
| 15% | 4600만 원 이하 | 5000만 원 이하 |
| 24% | 8800만 원 이하 | 8800만 원 이하 |



지금까지 연말전산 기간 및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국세청은 이달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꼼꼼히 챙겨서 따뜻한 13월의 월급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.